현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드디어 정책형 금융상품이 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공약은 당초 1억 정도의 금액이지만 정부재정이 축소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었고, 가입 기간 또한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므로 조건에 알맞은 청년들은 모두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자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지원금+은행 이자'를 더한 최종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6월부터 가입 신청 가능하고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청년기회보장상품이다.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 자유납입이 가능하고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 2개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납임금에 따라 정부 기여금도 차등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의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사회초년생이다. 곧 만 나이가 적용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령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1. 개인소득
개인소득은 연6천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연 6천~7500 미만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제외한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또한 연 7500 초과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니 가입을 위해서는 총 급여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본인 납입 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이하 | 70 | 40 | 6.0% | 2.4만원 |
2,400초과 ~ 3,600이하 | 50 | 4.6% | 2.3만원 | |
3,600초과~4,800이하 | 60 | 3.7% | 2.2만원 | |
4,800초과~ 6,000이하 | 70 | 3.0% | 2.1만원 | |
6,000초과~7,500이하 | - | - | - |
2. 가구소득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6,238 | 11,301,366 |
3. 가입 대상자 중 2020년, 2021년, 2022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연 금융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신청 예정이고, 은행이나 관련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현행 유지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or 청년내일채움공제 or 각종 지자체 정책 모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기존 상품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에는 상품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 금리 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에 가점을 반영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형 상품을 알아보았는데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이 상품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직 신청일이나 금리 등의 정확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 정부에서는 상품에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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