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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절차 신청일 금액

by (Å℃¢Ω 2022. 8.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 때 거리두기 및 집함금지 영업제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절차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업체별로 100만 원 정도이며, 총예산이 500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요건

먼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이내 폐업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폐업 전 개업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영업한 곳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을 수료했거나 온라인 재기지원 교육을 수료한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폐업 지원금 신청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7월 14일 ~ 8월 26일까지이며, 폐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021년 이후 개업한 모든 사업장이 접수 신청 가능한 상태입니다.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피해가 지속되었다고 간주하여, 개업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고 8월 26일(금)까지 5시간의 교육 수료를 모두 마쳐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 시, 점포 폐업의 철거 전/후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진을 촬영해 두시고 정산 시 완료 확인서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2020년 or 2021년에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되면 지원에서도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폐업 횟수가 2회 이상 되더라도 1회에 한해서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폐업 전까지 신고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업체로 간주하지 않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작은 정책들이 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좋은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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